본문 바로가기
대장암 투병기

[암 투병기] 16. 암환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

by 토끼랑께 2021. 2. 25.

암을 진단받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놀랍고 당황스럽게 된다. 정신없이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치료에 정신이 없다 보니 암환자에게 정부에서 주고 있는 혜택을 꼼꼼히 찾아볼 경황이 없다.

제도 중에는 암환자 본인의 소득과 무관한 것도 있고 소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도 있다.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지만 사실 꼼꼼하게 안 읽게 된다.  해당 기관에 전화를 먼저 해서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를 확인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1.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대부분 진단 병원에서 바로 신청을 해주는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암 환자 본인이 서명하면 그 날 당일로 바로 적용이 된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이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뇌혈관,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등 증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암으로 입원, 외래 진료 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5%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해당 제도를 통해 급여 항목 병원비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재등록

만약 암환자가 5년간 산정특례제도를 받는 동안 암이 완치되지 않으면 산정특례 재 등록을 통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재등록은 기존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상태에서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사람이 재등록 대상인 점 유의하기 바란다.

재등록은 평소 방문하고 있는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한 후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신청해 준다.

문의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본인부담 상한제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비급여 항목 제외)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문의: 국민 건강 보험공단(1577-1000)

3.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에 신청기간에서 5년 이상 경과하면 전액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은 전화로 문의하기를 바란다.

문의: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출처: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즐이고 국가의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보건 복시부 콜센터 129 국가 암정보센터 1577-889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5.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

가.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라.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문의: 국민 건강 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 r

암으로 진단 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했는데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암 투병기 ]15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비급여 부분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외로 암환자는 연말 정산할 때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된다.

728x90

댓글